동수원세무 공무원의 법원판사 놀이
세무공무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원에 사는 제보자 김모씨에 의하면 탈세제보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동수원세무서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였으나, 2년 넘게 증거불충분하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던 사안을, 지난 7월 말에 제보자에게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탈세혐의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상황에서, 동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은 탈세혐의를 무마 시킬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진술서를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1억원의 확정 채권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서 필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산한 후 제 3자에게 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제3자 명의로이전등기를 완료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고의적 누락에 의한 탈세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수원세무서 직원이 제보자에게 전화와 문서를 통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탈세를 조사하여야 할 세무서에서 탈세자를 보호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에대한 해명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담당 세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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