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선포, 자충수 or 묘수?
비만증에 걸려있는 국회에 대한 극약처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권력에 대한 마지막 항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행정부가 국가의 통제수단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되었던 정치수단이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반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폭압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누르기 위하여 계엄선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대통령에 의하여 사용된 비상계엄선포는 군사정권시절에 사용되었던 계엄선포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드는 주적이 국가의 뫼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주적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 권력이 군사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입법부의 국민의사반연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3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에서 권력분립이 무색할 정도로 막강권력을 국회 혼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민의를 잘 반영하고자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 비례대표제, 정당투표제,공천과정에서의 여론조사반영제도 등 다양하게 실시되었던 제도들이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을 국회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소수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의 의사만이 국회에 반영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어, 국가를 대표하고 군최고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의 후진성에 의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헌법재판소라는 법정최고결정기관에서 해결되리라 봅니다.
정치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라고 답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명분싸움의 장이 될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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